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왼쪽부터),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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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윤씨와 면담하던 중 녹취 없이 복기해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검찰 측과 증인 신청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고,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윤중천씨와 만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증인을 추가로 신청해 관련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 이상으로 항소심에서 진술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증인으로서 가치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신청의 실익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중천씨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기록에 첨부하는 녹취서의 행방도 확인했다. 검찰 측은 이 위원장이 녹취서를 기록에 철하지 않고 은닉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위원장은 “면담 내용을 요약한 녹취서 파일을 받았을 뿐 녹취서 실물을 본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추가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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