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위 기사에서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이씨가 3년 전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씨가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와 깊이 연관돼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사에서 언급한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단지 ‘청교도 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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