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려면 각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 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사법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안건에 대한 논의가 실제 의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소집을 위한 내부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안건에도 반대한다면 의결은 불가능하고 불참자가 많으면 회의 개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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