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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동휠 음주운전' 대법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으면 기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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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착오로 기소 대신 범칙금 부과
    "확정 판결 있는 때 해당, 면소 판결"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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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 처분을 받아 납부했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일 확정했다. 면소는 이미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는 등 재판에 넘기는 게 부적절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6월 새벽 전동휠(하나의 바퀴를 전동으로 움직이는 탑승형 이동장치)을 타다가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휠을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따라 전액 납부했다. 이후 경찰은 실수한 걸 파악한 뒤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했고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급심 법원은 A씨가 범칙금을 납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 이상 별도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면소했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따른 판단이다. 1, 2심 재판부는 "경찰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며 "설령 담당자의 착오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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