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울산 경찰관,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2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모 지구대 소속 경감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