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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울산 경찰관이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직위 해제 후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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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지구대 소속 경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9시쯤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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