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모습. 게티뱅크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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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갑질과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소장이 파면됐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ㄴ소장의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퇴직금의 50%가 감액된다. 장군 징계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ㄴ소장 징계 처분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육군은 지난 4월 ㄴ소장의 사단장 시절 부하 ㄱ이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를 해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ㄴ소장의 성폭력 혐의까지 드러났다. 이에 육군은 지난 4월17일 ㄴ소장을 직무배제했다. ㄴ소장은 사단장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군 실세로 꼽혔으나 중장 진급에 실패하고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ㄴ소장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단장 내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집무실 등 자신의 사무공간에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처분은 군인사법 등에 의한 군내 징계권자가 판단하는 행정적 제재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ㄴ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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