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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통령 선거 이틀 앞두고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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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 간부가 단속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경기 하남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관내 파출소장인 A 경정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하남 일대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평군에 있는 주말농장을 찾았다가 막걸리 등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당 기간에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뿐 아니라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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