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 전경 |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관내 파출소장인 A 경정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하남 일대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평군에 있는 주말농장을 찾았다가 막걸리 등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당 기간에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뿐 아니라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