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으로 수십억 챙겼지만
자금 흐름 추적에 덜미 잡혀
법무부는 12일 한국 국적의 남성 A(51)씨를 이날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에 살던 A씨는 2017년 11월~2019년 11월 ‘망ㅇ’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 음란물 3000여 건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2년 12월~2019년 10월엔 음란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뒤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챙긴 수익은 수십억원 규모라고 한다.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자금 흐름을 수년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에콰도르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송환을 성사시켰다. 신병을 확보한 법무부는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을 거쳐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은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6명, 지난해 180명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72명을 송환했다. 송환 대상 국가도 21개국에서 지난해 28개국으로 늘었다. 대상 국가도 아시아, 유럽 중심에서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등 남미와 세네갈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까지 넓어졌다.
법무부는 “전 세계 어느 정도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