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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힘 대구 남구의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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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밤 9시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지인 ㄱ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ㄱ씨에게 자신의 차를 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정 구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됐다.



    한편, 정 구의원은 남구의회 부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남구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 윤리특별위원장도 사퇴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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