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 사진 |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밤 9시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지인 ㄱ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ㄱ씨에게 자신의 차를 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정 구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됐다.
한편, 정 구의원은 남구의회 부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남구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 윤리특별위원장도 사퇴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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