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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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당시 여행 수요가 줄어들어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이스타항공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나왔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원종찬)는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직원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 이어 이스타항공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지속적인 자본 잠식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8월 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뒤, 그해 10월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해고 직원 중 일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21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하며 이를 뒤집자 이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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