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개혁 없인 중립성 시비 영원"
"국민 인권보장보다 검찰권 약화 집중한 듯"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조배숙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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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내놓은 검찰개혁 4법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열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든 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한다는 검찰개혁법안은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연 이날 국회 토론회 제목은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이었다. 지난 11일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패널로 나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민주당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포화를 퍼부었다. 김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는 법무부와 행안부, 대검찰청과 경찰청, 지방검찰청의 권한을 통합한 '슈퍼 수사통제기구'로 만들어졌다"며 "집권 정치권력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모든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정치화' 문제가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인사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폐지하면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권이 직접 지휘 통제하는 '정치경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로부터 독립성'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경찰에 이관하고 '공소청'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문제로 △과거 검수완박 입법 때와 같은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검찰의 수사 관련 노하우 사장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수사와 공소 간 유기적 연결의 어려움을 꼽았다.
장 교수는 "검찰개혁 법안들은 범죄수사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국민의 인권보장 기여보다는 검찰권의 약화 내지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검찰 해체 저지'와 '형사사법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시리즈 형태의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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