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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026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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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6차 회의서 차등적용 표결
    경영계 강력 요구에도 부결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액수 논의
    노동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


    한국일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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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내용이지만 노동계는 반대한 쟁점이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6차 회의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실제 차등적용이 실행된 해는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초반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시장의 현실과 법에 제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박, 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으로 이어져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경영계는 전면적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렵다면 음식업이라도 적용하자고 했지만 노동계는 물러서지 않았다.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한편 이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최임위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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