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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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날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또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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