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작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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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앞서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 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막은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이 절차 중단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 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등의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해, 권리 행사 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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