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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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와 시위자 등을 폭행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보 성향 유튜버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B씨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다.
A씨는 이후 3개월간 1인 시위를 이어간 B씨의 정강이와 엉덩이, 목 등을 발로 차거나 밀쳤다.
그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다른 유튜버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그는 폭행과 모욕 등으로 1년 2개월간 재판을 받는 기간 중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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