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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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올해 대비 14.3% 오른 1만1460원을, 경영계는 0.4% 오른 1만7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안 1470원에서 1390원으로 80원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 각각의 2차 수정안까지 제출받았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에서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을 그대로 제출했으나, 2차 수정안에서는 40원 내린 1만1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처음에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했으나 1차 수정안에서 30원 올린 1만60원을,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인데, 29일은 일요일로 휴일이어서 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모두 9차례에 불과합니다.
대체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계속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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