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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피의자 A 씨(스리랑카 국적·49)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를 타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 A 씨의 외제 차를 특정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적발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발뺌하던 A 씨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술 타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였습니다.
A 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봐 양주를 마시고 음주운전도 부인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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