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 하천으로 추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4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3m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