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15일 밤 1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이자 친구인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며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부위와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201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교통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다. 해임당한 공무원은 향후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 대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다"며 "범인 도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