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가 생전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이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배상금 수령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이 할아버지의 자녀 A·B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할아버지의 장남으로부터 A·B씨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대한 배상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이 할아버지를 속여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B씨가 지난해 10월 배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병원 서류라고 속여 이 할아버지가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광주의 한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반면 B씨는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혐의를 인정했고, 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발언을 해 왔던 점도 감안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제철과 등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