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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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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지난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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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를 구속 기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같은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6일과 4월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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