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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내란 특검, 이주호 5시간·박종준 13시간 조사…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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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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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4일)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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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약 5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오후 6시 53분쯤 특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 장관은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이행하지 못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고, 이튿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으로 의심하고,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3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오늘(5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고검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는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했다. 지금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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