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 법적 조치…악의적 비방·음모론 등 지적
화성시는 7일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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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익명 제보와 전언 등의 형식으로 시 공직자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중소 언론사들이다.
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물론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는 고문변호인단과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와 명예훼손, 공갈, 협박,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일부 중소 언론사가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화성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허위 공문서, 가짜 공무원 명함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던 사건도 적발한 바 있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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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매체의 행태에 사법기관이 철퇴를 가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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