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도 중단했다”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했고 최근엔 유엔 사령부에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보수진영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대북전단 살포 통제·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관리와 국민 안전을 고려한 살포 규제 조치는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진 의장은 또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 통과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 대통령과 전날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을 두고 “이 대통령이 방송 3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민생 활로를 뚫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