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1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27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으로 5만6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 교통법규를 총 9번 위반해 과태료 총 51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2022년 7월 28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변경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사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7일 대안반영폐기(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 통과시키는 것) 처리됐다.
2023년 1월 30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쉽게하는 내용의 법안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4년 5월 29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과거 부주의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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