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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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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한인 사업가 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행방은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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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무기징역 받았지만…판결 직후 도주
    대사관 "필리핀 사법당국에 조속 검거 요청"


    한국일보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 납치·살해한 사건 주범 라파엘 둠라오가 2019년 5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필리핀 매체 필스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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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씨를 납치·살해한 사건 주범에게 현지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하지만 범인은 판결 전 도주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9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사건 당시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둠라오가 현직 경찰관 두 명과 함께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를 2심과 같이 인정했다.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들에 의해 납치된 후 경찰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됐다. 공범 두 명은 202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둠라오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고 둠라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둠라오는 항소법원이 체포영장을 곧바로 발부하지 않은 틈을 타 형이 집행되기 전에 도주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측에 둠라오 검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형 집행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대사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와 법무부 산하 국가수사청(NBI)에 둠라오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PAOCC 측은 전국 수배·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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