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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검찰 수사·기소 분리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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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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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 얼개 작업을 끝내겠다’는 정부·여당의 공감대 속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등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엇갈려,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이날 법사위는 공청회를 열어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이춘석 법사위원장)고 했다. “‘표적’을 정해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든 기소하다 보니 결국 검찰개혁까지 이르게 됐다”(김기표 의원)는 진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인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개혁 방향”(곽규택 의원)이라며 “(법안대로라면) 경찰이 권력기관화돼 (오히려)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조배숙 의원)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법안 하나하나에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다. 한 예로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면 종전의 수사지휘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지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이)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빼앗고 본래 검찰 제도의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게 하면 된다”고 맞섰다.



    수사기관 관리·감독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서도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에 지휘·감독·조정 권한을 갖는 초헌법적 통제기구”(김종민 법무법인 엠케이 파트너스 변호사)라는 주장과 “위원회 형태의 합의기구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정치 상황에 비교적 독립적일 수 있다”(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해당 4건의 검찰개혁 법안들은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고한솔 김채운 최하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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