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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불시 단속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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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 4월1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서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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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6주간 벌인다.

    경찰청은 14일부터 6주 동안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 및 사망·부상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음주 사고는 전년 대비 15.4%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3.2%, 17.1%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술 타기 등 음주 측정방해행위 처벌 영향으로 사고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가철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계획했다. 그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휴가처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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