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186.38) 보다 5.91포인트(0.19%) 오른 3192.2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812.23) 보다 6.04포인트(0.74%) 상승한 818.27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385.7원) 보다 6.9원 오른 1392.6원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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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에 매진, 한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삼성 그룹이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1심과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상고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지만 검찰이 상고하며 무리한 결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재심리하지 않고 원심에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안정준 기자 7up@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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