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구체적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란봉투법’을 도입해줄 것과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며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가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 대기업까지 늘리고(2조),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반면 산업·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약 10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민노총은 노조 살림살이를 드러내야 하는 공시 제도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인근에 교통경찰 230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섰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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