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현황, 해외사례 등 연구
향후 PG 규율 방향 설정에 참고
다단계 구조 정비 등 중점 살필 듯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연구 작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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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불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내 결제시장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결제시장 현황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는 PG사 규율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최근 유통·금융 간 융합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율체계가 필요한데,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그 방향성을 찾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다단계 결제 구조가 발전하고 국경 간 결제도 증가했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결제 수단이 등장했으며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결제 기술 혁신도 발생하는 중”이라며 “결제 구조 등을 파악해 향후 규율 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결제수단별 결제 현황과 결제 구조, 해외 결제 실태 등과 함께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결제 구조와 규율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두 반영한 정책 시사점을 끌어낼 방침이다.
작년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다단계 PG 구조의 문제점과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부재 해소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해 왔다. 다단계 PG 구조에서는 결제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중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이나 정산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PG사는 온라인상 결제창을 띄워 구매자의 결제가 이뤄지도록 돕고 판매자에게는 그 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연결해 주는 일종의 중개업체다. 정산구조에 따라 카드사·은행과 직접 연결되는 1차 PG사, 1차 PG사와 계약을 맺고 입점사업자 정산을 대행하는 오픈마켓 등 2차 PG사로 나뉜다.
티몬, 위메프는 2차 PG사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상 정의와 분류, 관리 범위가 불분명하고 감독 체계, 세부 의무 조항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4만8000여개 기업에 피해를 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과 함께 촘촘한 규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약속해 온 가운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차 PG사 규율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도 연내 다단계 형태의 결제대행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 구조가 법률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 나뉘어 있지만 현실에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는 등 혼합돼 있고 점점 다단계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다단계 구조를 어떻게 규율할지 등을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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