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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재범 위험성, 영장에 강조하라’...대구서 첫 구속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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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경찰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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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해 피의자를 구속한 전국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인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100여 차례 지속한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면담·평가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구속 영장 신청서에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결과 대구지법에서 체포 당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에서 내린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이와 별도로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도 이달 19일 미성년자를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10대 B군을 구속했다. B군은 지난 6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붙잡혔다. B군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서에도 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경찰의 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구속 송치했고, B군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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