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침공 대비?...독일 2028년 '입대전제 신체검사'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독일이 2028년부터 모든 18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입대를 전제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2028년부터 성인 남성의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내각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임무 수행 중인 독일 연방군 병사들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폐지됐던 징병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체화 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러시아가 4∼5년 안에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7.1%까지 끌어올리는 등 내수 경제를 군수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과 같은 독일 기본법에는 18세 이상 남성의 복무 의무 규정이 남아 있어 징병제가 유예된 상태라는 게 국방부의 해석입니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18만2000명인 연방군 현역 장병을 26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비군은 현재 4만9000명인 것을 20만명까지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