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대주주 기준'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민주당 내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많은 분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한 데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차윤경]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