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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단독] 한덕수·최상목 처벌할, 더 센 내란특검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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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발과 재판 등의 이유로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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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러 위증 혐의가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직접 한 전 총리 등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3일 한겨레에 “기존 특검법 미비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하려 한다. 국회 위증 혐의 수사 방안을 포함해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내란 국정조사 위증죄를 추가하더라도 소급 입법은 아니다. 국회에서 한 위증을 처벌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 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2차례 기관보고와 5차례 청문회에 증인 453명(중복채택·불출석자 포함)이 채택됐다.



    당시 한덕수·최상목 등 핵심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자기방어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포고문 등과 관련해 “본 적이 없다”(1월15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2월6일)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지시 문건에 대해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 “쪽지 형태로 접은 상태에서 받았다”(2월6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 및 대통령 집무실 복도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과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덕수·최상목 등은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라는 증인 선서를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했을 때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만 처벌하도록 한다. 중범죄이지만 해당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만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한 뒤 올해 2월28일 활동을 마쳤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꾸렸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이번 주 초에 특검별 태스크포스가 모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법 개정 의견 등을 취합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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