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① 전투식량 Ⅱ형은 A업체 등 복수의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하였고, 2019년에도 A업체를 포함한 복수의 업체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 1일 이후 전투식량의 조달 및 계약업무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② 참기름 및 옥수수유 품목제조보고는 A업체가 아닌 A업체의 협력업체들이 관할 지자체에 하였고,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③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책임 떠넘기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방위사업청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설정을 포함한 품목제조보고 승인 등 관련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④ 보도시점 당시 군(軍)에 비축된 전투식량 물량은 약 128만개로서, 당시 비축되어 있던 전투식량 128만개는 유통기한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통기한 문제가 지적된 B업체의 전투식량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軍)이 이미 관계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 부과, 시정조치 요구, 전투식량 회수 및 폐기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위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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