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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예탁결제원,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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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지난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 이경원 안전관리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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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은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인증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대륙아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은 물론 자회사인 KSDream, 출연 재단인 KSD나눔재단도 자체 매뉴얼을 제정한 점과 수급 업체와 통합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또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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