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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등교하던 초등학생 차로 친 80대…“나 그런 사람 아냐, 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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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등교하던 중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우회전하던 차량 무면허 운전자에 치였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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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굣길 초등학생을 차로 친 8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보자 A씨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은 등교하던 중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부모인 A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선 현장에 갔다고 한다. A씨는 불과 10분 전 학교에 간다고 했던 아이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다고 했다. 결국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영구치 3개를 뽑았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운전자는 그냥 옆에 서 있고 제가 119에 신고했다”며 “운전자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 황당한 말만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가해 운전자인 80대 할아버지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1일부로 무면허가 됐지만, 차를 몰다 결국 큰 사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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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등교하던 중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우회전하던 차량 무면허 운전자에 치였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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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CCTV에는 운전자가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딸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자는 잠시 멈춘 뒤 갑자기 후진했고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한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일 가해자에게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즉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된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A씨에게 “팔십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고 무조건 잘못했다”며 “용서해 달라,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 거니 최소한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며 “운이 나빴다. 내가 아니어도 아이가 더 큰 차에 치일 수도 있었다”며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해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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