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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도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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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달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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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달 28일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인 A씨는 전 여자 친구인 20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여부 권한도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집에서 챙겨 나온 점과 범행 장소였던 병원 주차장에서 수 시간을 기다렸다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 범행 이후 차로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이번 범행을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가 언급됐으나, 당시엔 B씨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가장 중요한 피해자 의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 그쳤었다.

    그러나 최근 B씨 상태가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호전돼 검찰에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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