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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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집 주소를 가해자에게 전달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이날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와 지난달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이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던 중 피해자 집 주소가 담긴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한 것이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 자택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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