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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재범 위험 높아” 분석에 구속 영장 16건 중 11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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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직업상 집 주소까지 알고 있는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자 피해 여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경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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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이에 경기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A씨의 스토킹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처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유치 신청 시 프로파일러의 재범 위험성 분석 결과를 활용한 결과, 지난달부터 총 16건 중 11건의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는 관계성 범죄 사건은 기존 주 400여 건에서 최근 500여 건으로 늘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말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시·도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하고, 허위 보고·조작·은폐 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매뉴얼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만들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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