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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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범죄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8일부터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 신청에 따라 잠정·임시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경찰에서 누락한 기록을 보완해 즉시 잠정조치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검사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청구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검찰은 단계별 잠정조치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연장 희망 의사를 밝혀야 했지만, 앞으론 검사가 기간 만료 2주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직접 연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도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대검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법 집행·해석으로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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