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력적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 아님’ 결정을 내린 교육지원청을 찾아 사과 요구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