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 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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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 찬반 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20일 국정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내용의 자료집에는 지난 13일 국정위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국정과제인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로 구성됐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꼽혔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위는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전담하는 검찰개혁 안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해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분야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이 목표로 담겼다. 국방 분야는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군 방첩사령부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국정위는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 세부 내용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강(한다)”며 “전작권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정위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정위는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적극 지원 목표와 관련해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을 제고 △입지가 좋은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해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 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등을 제안했다.
국정위가 자료집을 통해 제안한 국정과제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로 확정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국무회의에 올라가야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전 부처와 대통령실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9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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