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받고 출소 후 같은 주장 반복
‘북한군 개입설’ 명확하게 확인된 허위 사실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2019년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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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1호·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정부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에서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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