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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반론보도] <“전투식량 불량” 인정은커녕 책임 떠넘기는 軍…공방 뒤로 숨은 ‘책임감’ [저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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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23년 11월 14일, 인터넷 매일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투식량 불량” 인정은커녕 책임 떠넘기는 軍…공방 뒤로 숨은 ‘책임감’ [저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A업체의 전투식량II형 납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전투식량에 포함된 참기름과 옥수수유의 유통기한 검증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식약처 및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2016년부터 A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A업체의 불량 전투식량 납품을 방치 또는 은폐하였으며, A업체를 위해 국방규격을 부정하게 변경하는 등 부정한 업무수행을 하여 방위사업청과 A업체 간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① 유통기한 설정은 제조업체가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시 이뤄지는 것이고,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미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보고된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뿐, 전투식량에 포함된 참기름과 옥수수유의 유통기한 검증책임은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있습니다. ② 방위사업청은 정정보도청구서에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의 붙임자료 위조 여부에 대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매경닷컴과 매일경제신문사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고, 전투식량에 포함된 참기름과 옥수수유의 유통기한 검증책임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아니라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이 A업체에 대해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정정보도청구 내용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관련 문제가 아니라 주식회사 매경닷컴과 매일경제신문사가 ‘방위사업청이 A업체에 대하여 지난 8년간 문서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③ 기사에서 지칭하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업체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해 행하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실험 결과보고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방기술품질원의품질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품목제조보고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품목제조보고를 통해 확인할 뿐입니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은 법령에 따라 정부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전투식량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였고, 방위사업청은 A업체와 부정한 결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⑦ 유통기한 설정실험은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업체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전투식량2형 국방규격에는 유통 기한 설정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⑧ 방위사업청은 외부 업체로부터 들여오는 제품에 개별 유통기한을 찍도록 전투식량2형 국방규격을 바꾼 사실이 없고, 전투식량 I 형의 국방규격에는 구성품으로 참기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⑨ 전투식량 1형의 국방규격에는 구성품으로 참기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방기술품질원은 A업체를 포함하여 군납 식품업체에 대한 합동위생점검 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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