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 2018년 이후 7년 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울산공장 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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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가운데 3만9,966명(94.75%)이 참여했고, 그중 3만6,341명(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 찬성으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1인당 평균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주 4.5일제 도입, 정년 60세에서 최장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미국발 관세 부담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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