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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여전한데…용산구청장 ‘핼러윈 안전관리’ 대상 받았다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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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박희영 구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 중

    헤럴드경제

    박희영(오른쪽) 용산구청장이 ‘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서울시가 주최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알리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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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가 주최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해 논란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구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고, 시로부터 대상을 받았다고 홍보 자료를 냈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롱하는 거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등)을 받았다.

    구는 서울시가 주최한 이 대회 본선에서 ‘용산이 함께하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에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주된 내용이었다.

    구는 지난 25일 배포한 구정 홍보 자료에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핼러윈 데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했으며, 특히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용산을 만들기 위한 용산구와 유관기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합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안전한 축제 환경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유족의 아픔과 당시 사태의 참혹함을 잊은 듯한 이같은 구정 홍보는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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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공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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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 중인 박 구청장에게 안전과리 우수 사례 ‘대상’ 수여한 오세훈 서울시 제정신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박 구청장은 지금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며 “당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제 와 새로 만든 매뉴얼로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까지 수상하는 것은 재판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을 받으면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수상을 성과라 자랑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이런 사람을 작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수한 안전관리자’라는 포장지까지 씌워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정신 맞냐. 159명의 시민 희생에 대한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몰상식한 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오 시장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온라인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악마다”, “싸이코패스냐 오씨”, “국민들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윤이 알박기는 기가 막히게 했네”, “이태원 참사가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3년 전인데, 낯짝이 두껍다”, “탬버린 치며 작두를 타는 구나”, “원래 멀쩡했던 걸 다 부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만든 게 상 받을 일인가”, “벌써 무마시키려고 저런 짓을 벌이다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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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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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올해 5월 2심 첫 공판기일에서도 박 구청장은 “이 사건은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용산구민이면 핼러윈 때 인파 운집 전례가 여러 번 반복됐던 것은 모두가 안다. 언론만 본 게 아니다”라며 “만약 재난안전상황실이 적법하게 운영됐다면 급하지 않은 지시를 내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은 안전상황실에 근무하던 당직자 등 직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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