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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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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 원 등 원심 유지


    한국일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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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10 총선 때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을)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신정일)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 양형에 대해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도, 숨긴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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